안녕하세요. 머니무브입니다.
머니무브의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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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상환금 등의 지급) ①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원리금 납입 약정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, 회사는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7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. ② 차입자가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한 경우 정상 원리금이 전액 납입(상환)이 될 때까지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연체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③ 회사가 연계대출채권의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하여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, 회사는 상환 또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제11조, 12조와 13조의 수수료와 제비용을 공제하고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금원을 지급한다. ④ 투자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회사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금을 요청하거나, 다른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. ⑤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,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 요청 금액을 입금한다.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상환금 등의 지급은 회사의 예치기관에 대한 통보 및 예치기관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진다. |
제5조(상환금 등의 지급) ①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원리금 납입 약정일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, 회사는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에서 제7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. ② 차입자가 원리금의 일부만 상환하거나 회사가 연계대출채권의 추심 또는 매각을 통하여 원리금의 일부만 회수한 경우, 회사는 상환 또는 회수된 원리금에서 제7조에 따른 수수료, 제11조 내 지 제13조의 비용 및 제8조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한 각 투자자의 투자금에 비례하여 각 투자자에게 금원을 지급한다. ③ 투자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회사에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출금을 요청하거나, 다른 연계투자계약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다.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,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 요청 금액을 입금한다.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상환금 등의 지급은 회사의 예치기관에 대한 통보 및 예치기관의 지급으로서 이루어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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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(원리금수취권의 양도·양수)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. 1.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.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. 회사를 제외한 법인 나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다.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라. ‘나’와 ‘다’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자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.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1.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·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2.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·양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, 해당 내용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3.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제2항제2호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.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④ 회사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양수인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제16조(원리금수취권의 양도·양수)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. 1.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.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투자 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나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다.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라. ‘나’와 ‘다’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자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회사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.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1.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·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2.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·양수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고, 해당 내용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)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3.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제2항제2호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. 제1호의 계약 체결 전에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④ 회사는 양수인에게 양수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양수인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|
- 폐지사유 : 기본약관과 내용 중첩되어 기본약관으로 통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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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5 조(채권의 추심] “회사”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회사” 또는 "회사"가 위임한 업체에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. ① 연체 1일(영업일 기준)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규정한 “기한의 이익상실” 사유에 경우 ③ 채무자가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, 채권 회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 수수료를 “회사” 또는 "회사"가 위임한 업체에 지불할 수 있다. 투자자는 그로 인해 투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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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6 조(채권의 매각) ①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 건의 채무자가 연체 혹은 각 호의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, 약정만기상환일에 약정상환금액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등 에는 투자자 중 투자금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“회사가 지정하는 업체”에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. 1.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이상 지체한 때 2.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지체한 경우 3.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,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.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② 채권매각은 해당 채권 투자자들의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, 투자자들에게 채권매각 진행에 관한 안내한다. ③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채권의 매각금액에서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 잔여금을 투자금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하며,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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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(원리금수취권의 양도·양수) 회사가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양도·양수를 중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. 1.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원리금수취권 양도·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것 가. 대출예정금액, 대출기간, 대출금리, 상환 일자·일정·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나. 차입자의 소득·재산 및 부채상황 등 다.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라. 수수료·수수료율 마.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·세율 바.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사.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, 담보가치의 평가방법,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아. 채무불이행 시 추심,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한 사항 자. 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차.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2. 동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·양수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이해했음을 서명, 기명날인, 녹취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것 3. 동조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동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. 동조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하려는 자의 원리금수취권 양수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5. 양도·양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동조 제1호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,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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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* 공지일 : 2025.12.08
- * 적용일 : 2025.12.15
- 적용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본 개정에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, 회원탈퇴, 정보삭제 및 처리중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대출/투자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보처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,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